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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4개 조문

상표법 시행규칙

제89조

조문 95 / 104
제89조
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
제189조에 따라 제47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2.4.19,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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